오늘의 글 주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보증료, 활용 팁, 중도해지 시 불이익 내용 입니다. 주택연금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떨 때는 남은 여생 경제적 자유를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니 말입니다. 생각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집 소유자가 누구라도 관계없으며 공시지가 기준 9억원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오피스텔 포함)라도 관계없으며 암튼 합쳐서 9억이 안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택연금 가입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연금지급은 시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8억8천만원인세 시세가 12억한다면 주택연금액은 시세 기준 12억원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에도 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연보증료로 보증잔액의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주택에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출한도설정율은 제가 알기로 최대 90%까지로 알고 있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기에 담당 직원과 상담하면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계약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 가입시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집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초기 보증료와 개별인출금이 있다면 개별인출금, 해지 시까지의 월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복리로 계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200만원 받는다면 월 1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00만원은 장기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가입 안하고 전세를 주어 전세금을 5억원 받았다 하더라도 요즘 이자율이 낮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지요. 주식투자를 하자니 위험해서 겁이 나기도 하고요. 이자를 2%로 계산해보면 5억원 맡겨도 1년에 1천만원밖에 못 받으니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한다면 더 수익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렇게 된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기에 결국 각 개인의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내려도 주택연금 가입조건 시 책정한 금액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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