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야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향후 인상 계획(feat.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은퇴의정석 2022. 3. 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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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스터연금왕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향후 인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 자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약간의 현금이 전부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보유세는 1년에 납부하는 횟수가 적어 그 때만 넘어가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퇴자의 리스크는 '자녀'와 '세금'이라고 봅니다. 은퇴를 했지만 자녀 결혼과 자녀의 주택 구입 시 완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결국 대출을 받아 도와주는 경우 많습니다.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를 내야 하고, 여기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내야 하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론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노령)연금은 보통 50만원대를 받는 분들이 많아 생활에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게 현실이지요.

결국 절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시곤 합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됩니다.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조건: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사업소득(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3400만원에서 연소득 2000만원 초과로 소득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월 170만원이면 연소득이 20,400,000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자가 사업자 미등록으로 500만원 넘게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됩니다.

연간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말하는데 연1000만원이 초과되면 해당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공제 전 금액입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수령액을 말하며 연금소득공제 전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해외 펀드도 해외 ETF의 경우는 배당소득이 인정되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공히 인정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연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에게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현재는 연1천만원 초과자가 한해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조건: 재산세 과표 9억 또는 재산세 과표 3.6억-9억+연소득1000만원 초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조건 재산세 과표 구간이 많이 낮아져 해당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1. 1년에 2000만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탈락 후 건보료 계산시에는 연금소득의 5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은 공적연금만 합산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소득은 포함 안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 따로따로 개인별로 계산하지만 탈락 후 건보료 낼 때는 부부합산으로 부과됩니다. 탈락하면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부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2. 꿑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ISA 중개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건강보험 금융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건강보헙료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무조건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주택자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역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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